신징보 속보(쉬원 기자)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에 재중 외국인의 비자가 만기되었으나 사정상 출국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와 관련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 류하이토(刘海涛) 사장은 오늘 국무원 코로나19 공동 예방∙통제 브리핑에서 ‘방역기간에 재중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2개월 자동 연기가 되며 연기 기간 내에 따로 연기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며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거주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사장(司長)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의 일부 특별 수요로 의료구호, 약품개발, 학술교류 등에 참여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위해 각 지역의 공안 출입국 관리부처는 24시간 해당 서류 긴급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 교류 및 협력, 중요한 무역상담, 과학연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거나 긴급한 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중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통상구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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