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에 재중 외국인 비자 만기 시에 2개월 자동 연장된다

发布日期: 2020-03-04  来源:亚洲非洲处 打印   分享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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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징보 속보(쉬원 기자)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에 재중 외국인의 비자가 만기되었으나 사정상 출국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와 관련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 류하이토(刘海涛) 사장은 오늘 국무원 코로나19 공동 예방통제 브리핑에서 방역기간에 재중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2개월 자동 연기가 되며 연기 기간 내에 따로 연기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며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거주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사장(司長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의 일부 특별 수요로 의료구호, 약품개발, 학술교류 등에 참여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위해 각 지역의 공안 출입국 관리부처는 24시간 해당 서류 긴급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 교류 및 협력, 중요한 무역상담, 과학연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거나 긴급한 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중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통상구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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