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국 변방검사관리사 류하이토(刘海涛) 사장은 30일에 열린 국무원 코로나19 공동 예방∙통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공고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여러 나라들의 조치들을 참고한 후,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적인 제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주로 다음과 같은 비자 타입을 소지한 외국인은 중국 입국이 잠정 중단된다고 설명하였다.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나 체류허가 또는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 또한 도착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비자 입국, 하이난 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홍콩∙마카오 지역 외국인단체의 광둥성을 통한 144시간 체류 무비자 입국, 아세안 국가 단체관광단의 광시자치구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의 무비자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단, 외교, 공무, 예우(의전) 비자 또는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의 직원을 상대로 발급하는 C비자를 소지하는 외국인은 동 입국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통상, 과학기술, 코로나방역 관련 협력교류 등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어 중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왕여우링, 취팅 기자)
欢迎您使用本网站互动功能!本网站互动用户已实现与河北政务服务网统一登录,如上图所示,新用户请点击[注册]打开河北政务服务网完成注册。如果您已完成注册,请点击[登录],从河北政务服务网登录后可自动返回到本网站互动版块,然后您就可以写信提交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