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나라에서 귀국하는 중국국적 승객은 방역 건강정보를 사전에 보고해야

发布日期: 2020-04-09  来源:亚洲非洲处 打印   分享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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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신화사 베이징 4월 7일 소식(판시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는 7일에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는 중국적 승객이 방역 건강 정보를 탑승전에 보고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는 코로나19의 국경간 전파를 막기 위하여 공고에 명시된 국가에서 귀국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중국적 승객은 반드시 방역 건강 정보를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1. 2020년 4월 8일부터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승객은 사전에 방역 건강코드(Health Code) 해외판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신원사항과 건강 상태, 최근 외출 상황 등 정보를 매일 보고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보고할 수 있다.

2.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과도기로 한다. 과도기 내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중국인 승객은 4월 8일부터 매일 연속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과도기 후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경우 탑승 14일 전부터 매일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3. 상술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허위 정보를 보고할 경우 귀국 일정이 지장을 받게 되며 아울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에 명시된 국가는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한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브라질, 터키, 말레이시아, 덴마크, 캐나다, 이스라엘, 체코, 아일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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