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4월 9일 소식(왕빙양 기자)] 국무원 코로나19 연합예방통제기구는 일전에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재진찰 및 재검사 방안(시행)》을 발표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한 후의 격리관찰, 재진찰 및 재검사, 건강모니터링과 재활관리 등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완치되어 퇴원한 후에도 14일간의 격리 의학관찰을 받으며 격리기간에 매일 체온, 신체상 변화 등 상황을 모니터하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하게 된다. 완치 환자는 퇴원한 후에 자가격리 또는 시설 집중격리를 선택할 수 있다. 지정병원은 완치 환자를 위해 2~4주 간의 재진찰 및 재검사 계획안을 만들어주어 적혈구 계수, 혈액생화학검사, 혈액산소농도 등을 중점으로 검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병원학 검사를 다시 진행하며 가래 등 신뢰성이 높은 검체를 우선적으로 채취해 검사하고 폐렴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흉부 CT 영상학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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