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서, 외국적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선치료 후비용’ 시스템을 시행

发布日期: 2020-04-16  来源:亚洲非洲处 打印   分享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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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4월 15일 소식(취팅 기자)] 국가의료보장국, 외교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에 외국적 코로나19 환자의 의료비용 지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외국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중국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선치료 후비용 처리 방식을 도입해 모든 환자가 마땅한 치료를 받도록 확보해야 하며 해당 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의료보험 당국은 모든 중국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대해 먼저 치료를 진행하고 사후에 비용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에 4개 부처는 해당 통지를 통해 외국적 코로나19 환자의 의료비용 지급 정책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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