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뉴스넷 소식(허베이일보 시에추추 기자)] 4월 20일 오후에 열린 베이징시 코로나19 예방∙통제 관련 업무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기존에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베이징시로 들어온 모든 인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였으나 4월 18일의 정책 조정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진지(津冀)지역(톈진시∙허베이성)에서 14일간 연속 체류하고 베이징시로 들어온 인원, 진지지역을 왕복한 베이징시 인원에 대하여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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