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바이러스 대응에는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한 이래 중국정부는 중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소지자들을 포함한 모든 대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중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소지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과 통제상 단계별 효과적인 성과를 이룸과 동시에 국가이민관리국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통제 권리와 의무 관련 법률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중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소지자 모든 분들이 엄격히 지키시길 바라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시고 다같이 감염위험을 줄여 본인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합시다.
1.《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중의 합벅적권익과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중국법률을 지켜야 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2.《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즉시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신원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및《돌발공중위생사태대처조례》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전염병 확산의 효과적인 차단 그리고 대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각급인민정부와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점검과 격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형법》 등에 따라 건강신고와 체온측정 및 유행병학조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 의료검역조치에 당사자가 거절한다거나 또는 격리、대기점검、즉시점검、이송점검 등 의료대응조치에 거절할시 해당 법적책임 즉 경고、벌금、구류 등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적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4.《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안기관은 중국법률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의 위법수위에 따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무효처리하거나 말소 또는 몰수, 그리고 기한내 출국、본국 송환、강제추방 등 해당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중 본국 송환당한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5년내 재입국이 금지되며 강제추방당한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0년내에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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